영훈국제中 지정 취소될 듯… 재학생·학부모 당혹

입력 2013-07-24 02:58


대규모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가 개교 3년 만에 국제중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는 언제든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중으로 지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영훈국제중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입시비리가 불거진 이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전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영훈국제중 사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교육부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 기간 내에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언제든지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법령 개정이 된다면 추이를 지켜본 뒤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법령이 개정돼 국제중 지정이 취소되면 영훈국제중은 일반 중학교로 바뀌게 된다. 현재 재학생의 경우 국제중으로 입학했으나 일반 중학교 학생이 되는 셈이어서 재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입학생들에게는 국제중학교 과정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교과 과정을 이중으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자녀가 영훈국제중 1학년이라는 한 학부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학을 했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재학생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법률 자문도 받았다. 정부법무공단과 로펌 5곳에 문의한 결과 4곳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015년 이전이라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나머지 2곳은 학생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 개정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영훈국제중의 퇴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영훈국제중이 퇴출될 경우 불똥은 다른 국제중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로 국제중의 입학사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도경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