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없는 부동산세 전반적 검토해야
입력 2013-07-23 17:58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를 많이 안고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한 데다 지방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령 개정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제까지 세제를 계속 끌어들일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를 기본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해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한시적인 취득세율 인하조치가 지난 6월말로 끝나고 회복된 뒤 다시 낮추는 것인 만큼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 초에나 가능해 당장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기에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가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법률 통과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 세수 중 취득세 비중은 25∼3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인하로 연간 3조∼4조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 지사들이 곧바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그만큼 국세를 포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완책으로 주택 보유세율을 높이려 한다면 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게 뻔하다. 취득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높일 수 있지만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불경기나 경제침체기마다 ‘전가의 보도’인 양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조치를 끌어들이면서 거래 절벽 현상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 부분이 없지 않다. 이제라도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가 부동산 경기의 ‘불쏘시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조절 목적으로 세제를 동원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