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위장 안마방' 성매매 알선해도 '불구속'
입력 2013-07-23 16:47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태국인 여성까지 고용해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1)와 종업원, 성매매 여성, 태국 안마사 등 1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서 성 매수한 것으로 드러난 남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4층짜리 건물에 밀실을 꾸며 놓은 뒤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