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
입력 2013-07-23 14:53
[쿠키 사회]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 5곳에 규정에 어긋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23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 공기업 5곳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누진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4815명으로 전체 퇴직금 지급 대상자 1만8092명의 82%에 달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071억원이다.
시는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시행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2002년부터 퇴직급여를 줄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은 시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누진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를 모두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공사 경영에도 큰 압박요인이 되는 만큼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