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사건 형사1부 배당
입력 2013-07-23 14:27
광주지검은 23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의 ‘정부 보증서 위조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4쪽 분량의 공문을 보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금명간 수사범위와 소환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수사의뢰서에는 수사대상이 명기돼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치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 내용을 바꿨다고 인정한 6급 공무원(44·여)을 우선 소환할 예정이다. 형사1부는 공직자 비리수사와 함께 일반 형사사건, 고소·고발 사건, 수사의뢰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정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