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개시

입력 2013-07-23 10:24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다. 수수료는 무료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부처나 시·도 및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당되며 행정기관 외 금융기관, 보험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시간 제약없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