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지급 23만명… 1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입력 2013-07-22 18:23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해 진료비를 낸 23만명에게 2997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사후 환급받는 23만명과 함께 연간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어 사전 급여로 지급된 경우(14만7000명·2853억원)를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중복자 포함)는 28만6000명, 금액은 5850억원에 달한다.
28만명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 중에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금 상한액 200만원)인 가입자가 16만명에 이르렀으며, 지급액도 2820억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절반에 달했다.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에 달했고,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6.7%를 각각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