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일가 미술품 구입 대행한 시공사 前 이사 집 등 압수수색

입력 2013-07-22 18:19 수정 2013-07-23 00:39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22일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관련 자료가 보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가 측근 자택과 사무실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대행한 전모 전 시공사 이사의 제주도 자택, 다른 측근의 서울과 경기도 자택, 사무실 등이다.

전씨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 미술품 거래 외에 재산 관리에도 개입해 은닉재산 관리자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씨는 서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를 1992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에게서 사들인 뒤 2000년 딸 효선씨에게 넘겼다. 전씨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은행 대출금 2억4000만원을 시공사가 채무로 떠안아 위장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전씨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사로 근무했고 전씨 일가가 직접 운영한 한 갤러리의 대표도 지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은닉재산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추적 중이다.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가동한 이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NH농협은행에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1200만원가량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류조치로 추가지급은 정지된 상태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