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도 주식처럼 2014년부터 거래소서 사고판다

입력 2013-07-22 18:17 수정 2013-07-22 22:15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이 개설돼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 체계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돕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영수증 없이 이뤄지는 음성적 금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품 매매계약 체결·청산 등 금 거래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 역할을 맡는다.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품질인증을 담당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금 제련·정련업자, 세공업자, 유통업자 등 금 관련 사업자가 금 거래소 회원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금융회사들도 회원 자격을 얻는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자격이 있는 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금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매매 단위는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1∼10g의 소량으로 설정됐다.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된다.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안정적인 금 거래소 설립을 위해 당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금 거래소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거래소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보관된 금이 장내에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거래·보관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면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 밀수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도 늘리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