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진 지시따라 조직적 ‘밀어내기’
입력 2013-07-22 18:19
검찰이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남양유업 직원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명절 떡값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는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곽모 영업총괄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에게 업무방해 또는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 발주 마감 시간이 끝난 뒤 본사에서 물류센터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각 지점 영업사원들을 시켜 유통기간이 짧은 유제품 재고를 추가 할당하는 식이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복적 밀어내기를 반복하고, 강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대표 및 임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남양유업은 특히 200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밀어내기 등을 멈추라는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했다.
남양유업 서부지점 전 팀장 권모(약식기소)씨는 2011년 12월 한 대리점을 찾아가 “지점장 전별금을 주면 그 돈 일부를 물품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해 280만원을 받는 등 32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명절 떡값, 퇴직 전별금, 판매장려금 반환 등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에게 돈을 뜯었다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직원은 11명에 달한다. 이들이 ‘윗선’에 상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회장은 ‘구체적인 범행 개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남양유업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타협한 점 등을 고려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