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소홀 재건축 관련 세금 ‘줄줄’

입력 2013-07-22 18:05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소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세금 수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정작 중요한 세금 부과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까지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공유지 중 사용료·점용료 부과 대상은 323곳이다. 현재 미착공 상태로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곳이나 된다. 이 중 실제로 세금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260억원)와 부산 해운대구(1억5600만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토지에 당장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1631억원에 달한다. 실제 탈루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과, 재개발과 등 사업시행 인가 부서와 사용료 부과 담당 재무과를 따로 분리하고 있어 이들 부서 간 상호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