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가능”-“불가”… 영훈국제中 인가 취소 엇박자

입력 2013-07-22 18:05

입시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을 ‘지금 당장’ 인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법률자문을 받아 “국제중학교 지정기간 만료 5년 전이라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해당학교가 성적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지금 당장이라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김앤장·바로·지후·양현·청목 등 6개 외부 법률기관과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중 4곳이 ‘폐지 가능’ 의견을 밝혀왔다”며 “시교육청에 참고하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5항)”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레 지정 취소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상됨은 물론 소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5년 운영성과 평가 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같은 애초 국제중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