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있었다

입력 2013-07-22 18:05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의 혐의가 입증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최병렬(현 상임고문) 전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 권혁태 청장은 “최 전 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또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권 청장은 덧붙였다.

서울노동청은 복수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무혐의 처분됐다.

사건 당시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담당 대표를 맡았던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고, 전산자료 등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 23명과 참고인 112명 등 모두 13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 정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