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목소리 커져간다
입력 2013-07-22 18:00
취득세율 인하 못지않게 부동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내야 돼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주택거래 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구매 여력이 높은 자산가들은 다주택자가 많은데 4·1 부동산 대책 이후 집을 더 팔기 어려워졌다”며 “이들이 집을 팔고 유동자금이 유입돼야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1대책’ 시행으로 6억원 이하 또는 주택 면적 85㎡ 이하 신규 주택, 미분양 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을 사게 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집을 사면 다시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9억원이 넘은 85㎡ 이하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지만 2억∼3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졌다면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는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돼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본격 시행을 매년 1년씩 유예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은 시행되지도 않는 제도 때문에 주택 구매를 꺼리게 된다”며 “양도세 중과는 시장 거래 활성화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둘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