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국내 처음 제정
입력 2013-07-22 17:29
[쿠키 사회]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도는 권칠승(민주·화성3)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다음 달 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권 의원과 함께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개 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로 했다.
조례는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계획을 자문하도록 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