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승선한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강화
입력 2013-07-22 16:03
[쿠키 사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인천관내 대형기선저인망업종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을 23일 인천수협 4층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사업주와 선장 등 21명을 대상으로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업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기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어선(20t이상)에는 6411명의 외국인선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2925명, 인도네시아 1793명, 베트남 1689명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