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도 미루고…’ 고양시 구청장, 경찰간부 등과 평일 골프회동

입력 2013-07-22 11:19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구청장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시청 간부와 타 지역 경찰 간부, 민간인 등과 골프를 쳐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고양시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A구청장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포천의 아도니스골프장에서 시청 간부 등 3명과 골프를 쳤다.

A구청장은 라운딩 전날인 18일 오후 4시 오전 연가(반가)를 냈으며 19일 오전 골프를 치고 오후 2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때문에 19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가 오후 5시로 미뤄졌다. 간부회의는 구청의 다음 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시청 간부와 경찰 간부도 전날 반가를 내고 골프를 친 뒤 19일 오후 2시 각각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구청장은 “집안 일로 연가를 냈는데 마침 수해 복구가 끝나고 비도 오지 않아 이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며 “평일에 골프를 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A구청장은 라운딩 비용은 모두 자신이 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부서에서 누구와 동행했는지, 그린피를 누가 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6월 말 골프금지령이 해제돼 골프 자체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복귀했는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는지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양=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