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홍보 지나쳐… 부분 유턴기업 中서 역차별
입력 2013-07-22 05:00
정부가 ‘차이나 엑소더스’를 겨냥해 법 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온다. 유턴기업 지원 방안이 ‘제조업 부흥’에만 매몰돼 있는 데다 부분 유턴기업이 중국에서 역차별 받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 유턴했을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의 핵심은지원대상 확대다.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 범위를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한 곳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줄인 곳으로까지 넓혔다.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국내 사업장을 새로 만들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턴 초기 단계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우대해줘 대출을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이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했다고 비판한다. 장기적 발전 계획 없이 아무 기업이나 돌아만 오면 환영한다는 주먹구구식의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과도한 유턴기업 홍보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민경(사진) 연구원은 21일 “중국 산둥성 지역을 갔는데 이곳 기업체들이 인터뷰를 기피했다”며 “전북 익산에 부분 유턴한 기업들인데 정부가 이를 알리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를 토해내라는 등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작정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출형 유턴기업과 내수형 유턴기업을 구분하고, 수출형일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한·미 FTA, 한·EU FTA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중 FTA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