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재산 추징 Q&A] 미술품은 비자금 연관성 규명이 관건
입력 2013-07-22 05:03 수정 2013-07-22 06:01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은 최근 전 전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해 전면적 압류·압수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 관련 기초 자료와 현물을 확보했다. 이어 추징 가능한 ‘불법재산’ 또는 ‘불법재산에서 유래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정밀 추적 작업을 시작했다.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확정 이후 16년, 왜 이제야=전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24%인 533억원만 냈다. 대법원 판결 직후 312억원이 추징됐고, 2004년 차남 재용씨가 비자금을 숨겼다 구속됐을 때 어머니 이순자씨가 200여억원을 대납했다. 나머지 돈은 추징 시효(예전 3년) 만료를 앞두고 그야말로 ‘찔끔찔끔’ 받아내는 식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에야 추징 전담팀을 꾸리고 ‘추징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동력이 됐다. 전 전 대통령 외에 가족, 친인척 등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도 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1672억원+α’ 가능한가=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찾아낸다면 모두 추징이 가능할까. 검찰 관계자는 21일 “1672억원 외에 플러스 알파(α)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환수 역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추징금 중 아직 내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려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압류·압수한 미술품, 추징 가능 규모는=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택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나머지 가족, 관련 회사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 고(故) 이대원 화백의 작품 등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한 동산들은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이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가족들이 “실소유주는 나”라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의 경우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첫째 과제다. 입증이 되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환가(현금으로 환산) 절차를 밟은 뒤 매각해 국고에 환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가 아닌 압수한 미술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체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혼합 재산’의 경우 어떻게 추징?=불법재산과 그 외 자산이 섞여 있을 경우 해당 법은 ‘합해진 재산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비자금 100억원으로 회사를 세워 1000억원으로 불렸다면 회사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데 투입된 자금은 그대로 추징이 가능하다. 땅과 건물 가격이 올라 300억원 가치가 됐다면 이 300억원은 비자금에서 바로 유래된 돈으로 판단해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 판단, 투자 등 독자적 행위가 개입돼 늘어난 나머지 부분은 금액 특정도 어렵고, 실제 추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호일 나성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