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제 ‘악마의 발톱’ 밀수 30대 입건
입력 2013-07-21 18:1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진 희귀식물 ‘악마의 발톱’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 생약제와 정제의약품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반입했다.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보호식물로 지정돼 있어 채취·유통이 제한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