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에 관용없다”… 삼진아웃 70명 구속
입력 2013-07-21 18:14
A씨(51)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특별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관행대로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폭력사범으로 구속기소됐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것이다. A씨는 최근 3년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한 번씩 선고받은 상태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삼진아웃제로 A씨 같은 상습 폭력사범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 폭력을 휘둘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제도다.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4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경우,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는 6월 한 달 동안 입건된 폭력사범 2만9600명 중 663명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663명 중 70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종전대로라면 벌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벼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건자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구공판 점유율)도 올라갔다. 지난 6월 구공판 점유율은 6.0%로 지난해 같은 달 4.4%에 비해 1.6% 포인트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B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소화기를 집어던졌고, 모텔에 있던 개밥그릇이 찌그러졌다. B씨의 폭력전과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될 사안이지만, B씨는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폭력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