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400억대 횡령 혐의 또 기소

입력 2013-07-21 18: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회삿돈 4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 달러(263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다. 그는 현지 정부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린 뒤 재무제표에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분식 회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횡령한 돈을 메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을 각각 자금 45억원, 108억원 빼돌렸다. 그는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유상증자하고 증자총액 1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으로,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