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검토…‘성추행 경범죄’ 적용 가능성

입력 2013-07-21 18:06 수정 2013-07-22 00:37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현지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이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이 발부한다면 윤씨가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윤씨가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경범죄의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인도 청구 대상(징역 1년형 이상)이 아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윤씨의 변호인과의 조율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씨의 자진 출석을 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