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입력 2013-07-21 09:54

[쿠키 사회]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합의를 통해 조속히 없애라고 명령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의 권고에도 10여년째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월 이전 입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2011년 총부채(1조1013억원) 중 비유동부채(7556억원)의 17%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도시철도공사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하면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탓에 2011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484억원이 추가돼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퇴직금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2~2011년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3차례나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규정보다 51억원 많은 퇴직금이 556명에게 지급됐다.

시감사관에 따르면 앞으로 퇴진금누진제를 적용받고 퇴직할 재직자 2510명에게 돌아갈 퇴직금은 552억6900만원에 달한다. 도시철도공사의 현재 부채비율은 19% 정도에 불과하지만 매년 결손금이 누적돼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퇴직금 부담이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감사관은 이와함께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증가 때문에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고, 장기교육 파견자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줬으며, 법적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는 등 허술한 경영을 계속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