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J그룹 본사 특별 세무조사
입력 2013-07-19 23:05
국세청이 구속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CJ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 직원들은 당시 CJ 본사를 방문해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자료 확보를 요청했으며, 조사기간을 2개월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지난 18일 수사 결과를 통해 공식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검찰의 세금탈루 기소에 앞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후속조치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별도 세무조사는 아니란 해석도 있다. CJ그룹 측도 “검찰이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경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면서 “이번 조사가 검찰 조사와 관련한 것이지 별도 혐의가 드러나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 CJ그룹 계열사인 CJ E&M에 이어 4월에는 CJ푸드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중순 CJ푸드빌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뒤 계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도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역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도 지난 5월 세무조사를 받은 뒤 가맹점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윤경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