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좌석 안전띠’ 모든 도로로 확대
입력 2013-07-19 19:10
이르면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인단속 장비 수가 크게 늘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는 강하게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지난해 기준)에서 1.6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다만 서울시내 도로와 같이 교통량이 많아 뒷좌석 안전띠 효과가 크게 없고,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제재를 강화한다.
무인단속 장비는 도로를 건설할 때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했다. 구간 및 무인단속 장비 수도 대폭 확대한다.
또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반드시 주간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된 소형 LED 램프)을 장착하도록 했다. 주간주행등은 보행사고와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3150억원을 들여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졸음쉼터(간이휴게소)는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 일정 충격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소방서·의료기관 등에 자동으로 구난 신호를 전송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뒀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전담 인력을 지정토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