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고] 교육부, 일선 학교 체험 활동 안전점검 지시
입력 2013-07-19 18:45
교육부는 19일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 체험활동의 안전 상황을 재점검하고 안전상 우려가 있으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정식 청소년 체험활동 시설이 아니다. 인증을 받은 캠프 프로그램은 약 1100개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체험행사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지를 학교 관계자가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지도교사가 현장에 동행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키로 했다.
추광호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중령)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법적 제재 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를 상표로 등록하면 사설 캠프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경 모규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