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대 강도짓한 아들, 부모가 용서 호소… 법원 “은혜에 보답하라” 집행유예
입력 2013-07-19 18:29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부모를 상대로 강도짓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박씨는 지난 2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기로 했다. 후배 4명에게 집 구조를 가르쳐주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했고, 청테이프와 전기충격기도 미리 준비했다. 범행은 아버지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했고, 후배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집 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 후배들의 자백으로 검거됐다. 박씨는 부모가 결혼한 후 11년 만에 낳은 외동아들이었다. 부모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아들을 잘못 기른 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들에게 더 큰 죄를 달라’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탄원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다”면서도 “부모가 진심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품에 돌아가 부모의 따스한 은혜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