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입력 2013-07-19 10:57
[쿠키 사회] 서울시는 최근 통신 판매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 식재료에 대해 22일부터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소셜 커머스, 기타 전문쇼핑몰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신고업소 1565곳이다. 시는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 통신판매 신고업소에 접속,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를 고발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는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들에게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를 120 다산콜센터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