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머만 평결 배심원 1명 “정당방위법 개정 필요”

입력 2013-07-18 18:46 수정 2013-07-18 22:35

17세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조지 짐머만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짐머만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6명 가운데 1명이 평결의 근거가 된 정당방위법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를 수정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37’로 알려진 이 배심원은 성명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짐머만 사건을 평결하려면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밖에 볼 수 없어 무죄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법을 수정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혀 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넓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진 것은 이 법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백인에게는 무죄를, 흑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각되면서다.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이날 “짐머만의 무죄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12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단지 남편에게 ‘위협사격’을 한 30대 흑인 여성 마리사 알렉산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며 “정당방위법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비율은 34%인 데 반해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20일에는 미국 100여개 도시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도 열린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날 정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등의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연방정부가 나서 짐머만을 기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정당방위법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당방위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미국 법은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배심원단에 요구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옹호의 뜻을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