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7월 24일부터 법무부 등 기관보고

입력 2013-07-18 18:17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18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일부 특위 위원 제척 문제로 인한 파행 끝에 대략적인 일정에 합의를 봤지만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 증인 채택 문제, 국조 범위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에서 기관보고를 하게 될 기관과 일정, 해당 기관에 대한 283건의 서류 제출 요구, 기관장 출석 요구 등 세 가지 항목이 담긴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됐다.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계획서는 여야가 기관보고 순서로 기(氣)싸움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채택했다. 새누리당이 현재 순서를 주장한 데 비해 민주당은 경찰청을 법무부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갈등은 여야가 각기 국조의 초점을 매관매직 의혹과 경찰청장의 수사 은폐 의혹 등으로 달리 잡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논란 끝에 새누리당 안이 관철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며 “대신 국정원 보고를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 안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과 국조 범위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목록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