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센인 인권침해 첫 인정… 학살 등 공권력 피해자 6400여명 확인
입력 2013-07-18 18:04
광복 후 수십년간 공권력에 의해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학살 등 갖가지 고통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 6400여명이 정부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17건의 관련 사건은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공인받았다.
총리실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면접 및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총 6462건의 개별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가운데 1758건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 접수위원회는 2008년 발효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공권력이 개입한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일제 강점기 및 최근 사건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미 법으로 규정된 3건을 제외하고 총 14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추가 인정됐다.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을 상대로 강제로 병원균을 채취하다 대규모 소요사태를 유발한 ‘흉골골수천자사건’과, 한센인들이 실종 어린이를 해쳤다고 의심해 경찰이 한센인 3명을 공동묘지에서 총살한 ‘안동어린이 실종사건’, 목포형무소 탈옥 진압 과정에서 한센인 40여명이 사망한 ‘무안 연동사건’ 등이다.
정부는 생존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한센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00명(생존자의 85%)에게는 매월 생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더라도 개별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현재 4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종 진상보고서는 9월에 나온다.》관련기사 9면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