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경남도청 출입기자 2명에 민사소송
입력 2013-07-18 18:02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한겨레신문 A기자와 부산일보 B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 지사는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기사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