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3-07-18 18:0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6200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굴리면서 963억원 횡령, 569억원 배임, 546억원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며 3개월간의 CJ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7곳을 통해 자사주를 차명거래하며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배당금을 챙기고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이 회장은 선대 상속 재산과 회삿돈 횡령액을 종잣돈으로 주식을 차명거래하며 비자금을 불려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가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비자금은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해외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며 벌인 첫 역외탈세 범죄”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