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횡·수뢰·도박… ‘비리 악취’ 공기업들

입력 2013-07-18 18:02

인사청탁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공기업 간부가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사청탁 등을 빌미로 총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도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본부장은 2011년 11월 부하직원의 아내가 자신의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찾아와 남편을 잘 봐달라며 100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았다. 그해 9월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등산복 구입비와 자녀 결혼 축의금 등으로 모두 3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도 부하직원의 부인을 용산역 한 커피숍에서 만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중부발전 안에서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승진을 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로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5명이 승진예정자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A본부장은 “직접 금품을 받은 일은 없고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감사원은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의료원 원장 B씨는 직원 신규채용 규정을 어기고 간호조무사 계약직원을 멋대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아들이 소개한 사람을 사무직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하는 등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직원 C씨가 배관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한 달에 4차례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도박을 벌인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