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연구원 300억대 보상 기대했지만… 법원 “1092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3-07-18 18:02 수정 2013-07-18 22:30
삼성전자의 현직 연구원이 ‘휴대전화 초성 검색’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승소 금액은 연구원이 기대했던 수백억원이 아니라 10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8일 삼성전자 연구원 안모(4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안씨가 개발한 기술은 휴대전화 검색에서 초성만 넣으면 완전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해지는 기술이다. ‘ㅅㅁㅅ’를 입력하면 ‘신문사’가 검색되는 방식이다. 특허 권리는 회사에 양도했고 삼성전자는 기술을 1993년 출원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초성 검색 관련 특허 2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개발한 핵심기술은 이미 92년 출원된 다른 특허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특별히 진보적인 기술로 볼 수 없고 회사가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특허에 대해선 보상금은 인정했으나 “기술이 완성품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휴대전화 전체로 볼 때 극히 일부 기술에 해당한다”며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제한했다. 이씨 측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매출액 135조원을 고려할 때 자신의 보상금이 305억원대라고 주장했으나, 인지대를 고려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