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장 性접대 의혹은 사실”… 건설업자 등 18명 검찰 송치

입력 2013-07-18 18:03 수정 2013-07-18 22:29

경찰이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수사팀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 여성 다수와 성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윤씨의 수첩 등을 종합해보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10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윤씨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마사지업주에게 소개받은 여성들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일반인 여성까지 동원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전·현직 공무원, 병원장, 교수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피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일산 소재 한 대학병원 전 원장 P씨는 입찰 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했으나 관련자 대상 검사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