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쫓겨난 아이들] 범죄 사각 청소년 하우스메이트

입력 2013-07-19 04:59 수정 2013-07-19 14:13
아람(가명·16)이는 지난해 여름 미혼모 센터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람이의 하우스 메이트였던 이모(34)씨다. 2011년 7월 집을 나와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아람이는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씨의 꼬임에 넘어가 경남 창원 이씨 집으로 갔다. 이곳에서 아람이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6개월이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청소년 하우스 메이트가 범죄의 표적이 된 전형적인 사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집 나온 청소년을 데리고만 있어도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우스 메이트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다.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여성 가출청소년 인권 상황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금전적·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성적으로 접근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는 기존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성폭력·성매매 프레임으로는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