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영업방해 아니다” 공정위, NHN·다음의 제소 ‘무혐의’ 처리

입력 2013-07-18 17:54

국내 1·2위 포털업체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불공정행위 조사까지 받고 있어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자체조사와 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결과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난 10일 해당 업체들에게 구글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한 예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 서비스와 기본 앱스토어는 구글 프로그램으로 설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것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엔진이 선탑재한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 점유율을 유지해 경쟁제한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마트폰 소비자가 선 탑재된 구글 엔진 대신 네이버와 다음 엔진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인 구글의 불공정행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5월부터 광고단가 부당인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권은 대형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네이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