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처럼 대기업 가업상속稅 혜택 줘야”

입력 2013-07-18 17:51 수정 2013-07-18 22:40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영속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대신 기업이 고용·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이 고용유지·창출의 원점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독일처럼 가업상속세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의 가업상속세제를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했다. 독일은 기업 규모와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에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근로자 연봉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