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나마 北 선박 무기 밀거래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2013-07-18 18:14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가다 지난 15일 파나마 운하에서 억류된 청천강호에 대해 북한 당국이 즉각적인 출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청천강호에서 발견된 문제의 화물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주장했다. 쿠바 외교부도 “청천강호에 240t의 낡은 방어 무기가 실려 있었지만 모두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떳떳한 물건이라면 왜 원당 자루로 뒤덮은 지하 컨테이너에 숨겼는지,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천강호 억류 과정에서 선장이 자살을 기도하고 선원들이 거칠게 저항했다는 정황도 화물이 정상적 무역물품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소형 화기 이외 일체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두 차례 추가 핵실험과 연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제재는 더 강화돼 왔다. 그런데도 지난해 5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용 물품 440여점이 중국 화물선에 실려 시리아로 향하다 부산항에서 적발되는 등 무기 밀거래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11년엔 미사일 물품을 실었다는 의심을 받은 미얀마행 북한 선박이 미 해군의 추적을 받자 되돌아가기도 했다.

유엔과 서방국가들이 청천강호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정확한 화물 내역과 용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유엔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 대북 감시 공조체제의 위력이 드러났지만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미·일 3국은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 대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금지된 무기거래를 계속한다면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대화의 길은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