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1000억원 세금폭탄 우려
입력 2013-07-18 17:53
[쿠키 사회]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과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건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업들의 토지투기 억제목적으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의 약 30% 중과할 수 있는 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내년 3월부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NSIC는 소유 상업·업무용지 16개 블록 17만4900㎡을 매각할 경우 약 1000억원 규모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12월 31일 기업들의 토지 투기 억제와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자 법인세법 제55조 2항을 근거로 중과세를 신설해 2007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부터 적용해 왔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 5월 21일 법을 개정,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다 지난 1월 1일 중과세 부과 규정을 부활시켰다.
이로 이해 NSIC가 지난 1월 31일 인천시에 되판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내 주상복합용지(B1블록)와 오피스용지(3필지)는 중과세 부과 대상에 해당돼 내년 3월 말 약 43억원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6·8공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내 용유·무의 개발지, 영종복합리조트 단지 등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떠오르자 인천경제청과 NSIC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시 재매입 토지 중과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유권해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