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현 개정정관에 따라 2년”
입력 2013-07-18 17:4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사진) 목사의 임기 논란에 대해, 법원은 현 개정정관에 따라 2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5일 예장 합동 수경노회 김모 목사가 홍 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임기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관개정 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홍 대표회장의 임기는 그가 선출되기 전에 통과된 개정 정관에 따라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홍 대표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그동안 홍 대표회장의 임기는 기존 정관에 따라 1년이라는 주장과 개정 정관에 따라 2년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가처분신청을 낸 김 목사는 “한기총이 정관을 개정해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바꿨어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선거를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당사자를 바꿔 다시 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