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관련 출입기자 소승
입력 2013-07-18 16:21
[쿠키 사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면 대결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한겨레신문 A 기자와 부산일보 B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 지사는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기사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A 기자는 기사에서 “홍 지사는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잘못된 내용이라거나 틀린 수치라고 조언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며 “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와 국정조사 합의 후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졌고 회피적이고 얕은 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B 기자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3개 대학병원에 위탁을 의뢰했지만 모두 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에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 측은 진주의료원 위탁 대학교를 찾고자 2007년과 2008년 박권범 당시 보건위생과장이 경상대, 인제대, 동아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3곳의 원장 등을 만나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