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경기경찰2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입력 2013-07-18 15:2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8일 청사 강당에서 의정부 개인택시조합, 명성운수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경찰에 서약한 뒤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점수는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줄여준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서약 신청을 받는다.
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