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식품명인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팔아

입력 2013-07-18 14:47

[쿠키 사회]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다 해경에 붙잡혔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 전통식품 명인 이모(61·여)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9700만원)을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인터넷 쇼핑 등에서 판매해 약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받은 ‘옥돔 장인’이다. 이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옥돔 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주 최초의 식품 명인으로 등록됐다.

이씨는 지난 5월 홈쇼핑 방송 2곳에 출연해 중국산 옥돔을 ‘옥돔 장인이 판매하는 제주산 옥돔’으로 홍보하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챙기기도 했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을 때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뜯은 뒤 이씨의 상호가 적힌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이씨의 업체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3t가량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늇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