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저어새알 삶아먹은 6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3-07-18 19:33
[쿠키 사회]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의 알 30여개를 몰래 훔쳐 보신용으로 사용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61·인천 중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저어새알이 허리 아픈 데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영종대교 북단 천연기념물 저어새 서식지에 들어가 저어새알을 훔친 뒤 이 중 20개가량을 삶아 먹었다. 저어새알 10개는 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어새는 지난해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이며,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 운북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단 염생식물 군락지 일대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물새네트워크에서 저어새 번식 보호를 위한 연구를 하면서 알 도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수사 끝에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