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에 제재·검사권 준다
입력 2013-07-17 22:55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제재권과 검사권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금소원에 필요할 경우 단독검사권까지 부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예전처럼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통합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외금융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정책금융 개편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향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개편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분리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금융상품 약관 심사, 상품인허가, 금융 교육, 분쟁 조정을 맡게 된다. 정부는 금소원에 일정 부분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소원과 금감원이 검사·제재권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공동 제재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안이 유력하다. 또 수출입은행에는 대외정책 금융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