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농협중앙회에 4조 부당대출
입력 2013-07-17 18:43
NH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4조여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에 빌려준 돈을 공공자금 대출로 취급해 이자를 덜 부담토록 특혜를 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에 4조500억원을 당좌대출하면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대출로 부담해야 할 적정 금리는 연 5.79%였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이를 일반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 대출로 처리하면서 연 5.27%의 이자만 받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7월 4조500억원의 당좌한도 중 24억원만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실제 받아야 할 이자보다 400만원 적은 45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약정된 당좌한도를 전부 사용했다면 농협은행이 베푼 특혜는 연간 211억원에 이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지만 시공사 부실, 분양 저조로 345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