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범죄혐의 포착땐 직접 수사로 전환할수도”

입력 2013-07-17 18:26 수정 2013-07-17 22:03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검찰이 17일 전 전 대통령의 친형 기환씨 등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 관련 회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직계 가족 자택과 소유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전 전 대통령 주변인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추징금 집행은 멀고도 험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수사진 80여명을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의 친인척 자택에 보내 부동산·금융거래 내역 및 차명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을 확보했다. 대상 장소는 기환씨의 경기도 여주 집을 비롯해 서울 10곳, 경기도 2곳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친인척 명의를 대거 동원해 비자금을 세탁 또는 분산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추가 압수수색도 과거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들에게 집중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국씨 소유의 출판회사 ‘시공사’의 관계사 사무실에서 전산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틀간 검찰이 훑고 간 장소만 31곳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의심되는 곳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관련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국씨와 재용씨,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일단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18일부터 전담팀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전원을 투입하는 등 추징 담당 검사를 기존의 1명에서 8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